2019. 학생생활규정 전면 제개정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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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만승초 | 등록일 | 19.07.04 | 조회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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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생생활규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권고사항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있어 전면적으로 재개정하여 공포하고자 합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9호(학칙 개정 절차)를 반영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1. 의견 수렴 기간 : 2019.7.4.(목)~7.12(금)
학교홈페이지-만승소식- 만승 제규정에 탑재된 학생생활규정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7월 12일까지 담임선생님, 또는 FAX로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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