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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교육비 지원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안내
작성자 한창희 등록일 14.04.14 조회수 165
첨부파일

 

학교장 추천 절차

- 교육비 지원 탈락자 또는 교육비 지원 미신청자 중 학교장 추천을 희망하는 보호자 동의 하에 추천서 작성·제출

학교장 추천을 희망하시는 보호자께서는 담임선생님께 상담하신 후 추천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학교에서는 가정 형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등)

- 교내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선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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