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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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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서춘식 등록일 17.11.14 조회수 300
첨부파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25부터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가정에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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