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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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춘식 | 등록일 | 17.11.14 | 조회수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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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가정에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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