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징후가 있거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적정기간 동안 숙려의 기회를 부여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가 '학업중단 숙려제'입니다. 숙려제 프로그램과 지원 절차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