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생출결관련 안내(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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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만승초 | 등록일 | 25.03.14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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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본교는 수업일수가 190일 이므로 최대 결석일수는 63일입니다. 장기결석으로 수업일수 부족시 다음 학년도 진급이 안됩니다. 2. 교외체험학습에서 예전의 '가정학습'은 폐지되었습니다. 3. 본교는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 보고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붙임의 종이문서 활용 4. 국내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일요일,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7일이고, 국외 체험학습은 공휴일, 일요일, 재량휴업일 포함(방학은 포함안됨)해서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초과시 미인정결석 처리됩니다. 5. 교외체험학습 시, 신고서에 사진이나 비행기표 등을 꼭 첨부해주시고, 국외의 경우 반드시 부모와 동행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1.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일 2. 입양: 학생본인 20일 3. 사망 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일 나.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일 다.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3일 라.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일 마.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일(24년도 1일에서 3일로 변경) 4. 기타: 관련서식(붙임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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