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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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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상하 등록일 24.03.19 조회수 86
첨부파일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등

구 분

지원 일정 등

신청기간

2024. 03. 18.() ~ 2024. 03. 29.()

(학년도 중 다자녀 학생이 될 경우 상시 신청 가능)

신청장소

교무실

신청서류

- 신청서(붙임파일 확인)

-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학교로 예산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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