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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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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상하 등록일 24.03.19 조회수 54
첨부파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24 34() 322()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86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oneclick.neis.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교육급여 선정 후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필수

(https://e-voucher.kosaf.go.kr)

<신청 QR 코드>


 

지원 절차

신청/접수

소득재산조사

지원대상 결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시군구

(주민센터)

학교

교육청/

한국장학재단

지원 내용

구분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461,000)

교육활동지원비

(654,000)

교육활동지원비

(727,000)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졸업앨범비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님께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PC, 온라인) [교육비원클릭, 복지로]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내용에 대해서는 집중신청기간 동안 중앙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사오니, 자세한 기준 및 절차 등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 콜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 1599-2000, 주민센터, 교육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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