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승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특례 적용 안내
작성자 만승초 등록일 23.09.26 조회수 58
첨부파일

 202391일에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특례를 만승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전

(2023.12.31.또는 학칙 개정 전)까지 적용됨을 안내 드립니다.

 

이전글 언어폭력 예방 소식지 안내
다음글 온라인 중고 거래 사기 피해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