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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계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변경된 방역사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정연 등록일 23.05.31 조회수 60
첨부파일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변경된 방역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확진 시: (현재) 7일 격리 의무 → (6.1.부터) 5일 격리 권고

2. 자가진단 앱: (현재) 유증상 등 위험요인 있을 시 참여 → (6.1.부터) 사용 폐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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