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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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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유선재 등록일 23.03.20 조회수 186
첨부파일

2023.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문 입니다.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서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3월 27일(월)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증빙서류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2022년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 신청서와 증빙서류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증빙서류는 생년월일만 표시되도록 발급하기시 바랍니다.

* 신청서는 학교홈페이지-가정통신문-<2023.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 신청서를 가정에서 프린트하기 어려우실 경우 담임선생님께 요청해주세요. 

* 문의 사항의 있으실 경우 교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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