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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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선재 | 등록일 | 23.03.20 | 조회수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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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문 입니다.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서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3월 27일(월)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증빙서류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2022년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 신청서와 증빙서류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증빙서류는 생년월일만 표시되도록 발급하기시 바랍니다. * 신청서는 학교홈페이지-가정통신문-<2023.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 신청서를 가정에서 프린트하기 어려우실 경우 담임선생님께 요청해주세요. * 문의 사항의 있으실 경우 교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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