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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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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제검사 및 학교 내 자체조사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이정연 등록일 22.04.15 조회수 420
첨부파일

코로나19 신속항원 선제검사 및 학교 내 자체조사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학생 대상 신속항원 선제검사(권고) 횟수

기존: 주 2회(수, 일요일) -> 변경: 주 1회(일요일)

 

2. 학급 내 확진자 발생 시

기존: 같은 반 학생 전체 7일 내 3회 검사 권고 ->

변경: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 고위험기저질환자만 5일 내 2회 검사 권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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