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제검사 및 학교 내 자체조사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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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연 | 등록일 | 22.04.15 | 조회수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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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속항원 선제검사 및 학교 내 자체조사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학생 대상 신속항원 선제검사(권고) 횟수 기존: 주 2회(수, 일요일) -> 변경: 주 1회(일요일)
2. 학급 내 확진자 발생 시 기존: 같은 반 학생 전체 7일 내 3회 검사 권고 -> 변경: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 고위험기저질환자만 5일 내 2회 검사 권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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