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학생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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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태 | 등록일 | 22.04.05 | 조회수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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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 학부모에게 숙력의 기회를 부여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로 동행카드 사업(교통비와 진로개발비 지원)과 꿈이음 사업(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세부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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