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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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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학생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이선태 등록일 22.04.05 조회수 266
첨부파일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 학부모에게 숙력의 기회를 부여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로 동행카드 사업(교통비와  진로개발비 지원)과 꿈이음 사업(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세부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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