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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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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호)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이선태 등록일 22.02.28 조회수 231
첨부파일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주말, 휴일 제외)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본교 체험학습 신청 가능 일수: 국내 7일 이내, 국외 30일 이내

 

교외체험학습으로가정학습신청

-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    -  기간: 110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  교외체험학습으로 가정학습최대 허용 일수: 45

  ​ - 코로나 19로‘가정학습’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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