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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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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04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 시행 안내
작성자 만승초 등록일 21.11.09 조회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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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 12. 22.)되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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