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승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021-39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만승초 등록일 21.04.14 조회수 196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동차, 전동휠 등)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 5. 13.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하여 자녀와 함께 꼭 읽어보시고 교통 법규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제2021-40호) 행복가족 진로캠프 신청 안내
다음글 (제2021-38호) 2021.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