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48호)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학부모연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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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숙희 | 등록일 | 20.06.10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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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학부모 의무교육은 학기별 1회 이상 대면교육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의 어려움이 있어 올해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교육을 완료하셨다는 확인서를 회수하고자 합니다. 보내드리는 교육자료를 확인하시고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부모님께서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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