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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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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2호)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도숙희 등록일 19.03.07 조회수 181
첨부파일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17.11.28.] [법률 제15044]

선출 일시 : 2019. 3.19.() 학부모 총회 시

    ▶ 선출 대상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총 4

    ▶ 선출 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

희망자가 4명을 초과할 경우 학부모 총회에서 선거 실시, 정수일 경우 무투표 당선, 부족할 시에는 아래 위임에 의거하여 학급대표 중에 위촉함.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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