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승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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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만승초 | 등록일 | 25.02.21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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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승초등학교 공고 제2025–23호 만승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만승초등학교 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가.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 및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 나.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처 가능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라.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마. 학생, 학부모 등 상담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안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을 보호 바.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처 가능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마.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제1항 3. 설치계획 가. 설치장소 및 대수 1) 본관 3층 민원상담실(학교운영위원실 겸용): 1대 2) 화랑관 : 3대 3) 학교 동편 야외주차장: 2대 나. 성능: 200만 화소 이상 다. 촬영시간 1) 본관 3층 민원상담실(학교운영위원실 겸용): 필요 시 작동 2) 화랑관 및 학교 동편 야외주차장: 24시간 라.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4. 행정예고 개요 가. 시행기관: 만승초등학교 나.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5. 2. 21. ~ 2025. 3. 13. (20일) 다. 공고방법: 만승초등학교 홈페이지 게시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붙임2]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라. 제 출 처: 만승초등학교 행정실 - 주소: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중리길 11 - 전화: 043-535-5779 (FAX: 043-535-1412) - 이 메 일 : mansunges@korea.kr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CCTV 추가 설치사항 및 배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2025. 2. 21. 만 승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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