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저소등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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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지혜 | 등록일 | 24.09.13 | 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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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10만원 한도 지원(연중) 다. 사업대상: 수급자격 5∼18세 유·청소년(출생년도 기준, '06. 1. 1.∼'19.12.31.) <수급자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가정 내 5∼18세 유·청소년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svoucher.kspo.or.kr)에서 개별 신청 * 이용자 가이드 참조(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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