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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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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안내
작성자 안수연 등록일 24.06.05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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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만승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인정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오니 학생 개인 봉사활동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봉사활동 안내 

개인봉사활동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

봉사활동의 영역은 이웃돕기활동(친구돕기, 지역사회활동), 환경보호활동(환경정화활동, 자연보호활동), 캠페인 활동 등으로 이루어짐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탑재

학생봉사활동은 18시간 이내의 시간 인정을 전제로 실제 활동시간에 대해 인정함.

평일(6교시 기준) 2시간 이내, 휴일 최대 8시간 이내 인정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 봉사활동 추진위원회의 사후 승인으로 인정 가능함인정불가 : 영리목적의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어긋나는 기관(단체), 종교적 내용으로 진행한 봉사활동,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은 실적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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