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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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수연 | 등록일 | 24.06.05 | 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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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만승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인정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오니 학생 개인 봉사활동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 개인봉사활동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임 ② 봉사활동의 영역은 이웃돕기활동(친구돕기, 지역사회활동), 환경보호활동(환경정화활동, 자연보호활동), 캠페인 활동 등으로 이루어짐 ③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탑재 ④ 학생봉사활동은 1일 8시간 이내의 시간 인정을 전제로 실제 활동시간에 대해 인정함. 평일(6교시 기준) 2시간 이내, 휴일 최대 8시간 이내 인정 ⑤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 봉사활동 추진위원회의 사후 승인으로 인정 가능함⑥ 인정불가 : 영리목적의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어긋나는 기관(단체), 종교적 내용으로 진행한 봉사활동,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은 실적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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