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동의서 징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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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록 | 등록일 | 23.12.11 | 조회수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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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20조[교육부훈령 제433호] 2.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활동 정보가 상급학교에 연계되어 개인 맞춤형 진로지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학교생활기록부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 징구 나. 징구대상: 초등학교 6학년(매년 상급학교 진학 대상자 전원) 다. 징 구 자: 징구대상자가 소속된 초등학교장 라. 징구시기: 매년 12월 ~ 익년도 2월 또는 징구자(학교장)이 정하는 적절한 시기 마. 동의서 양식:「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11의 서식 바. 동의서 보관: 초등학교 6년 보관(학교 자체 보관)
붙임 1. 학교생활기록부 진로정보 활용 동의서 징구 안내서 1부. 2. [별표 11]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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