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해정예고 실시에 따른 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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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만승초 | 등록일 | 23.11.02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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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24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지역주민 및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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