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결석계 양식 및 교외체험학습 양식 안내 |
|||||
---|---|---|---|---|---|
작성자 | 만승초 | 등록일 | 23.04.03 | 조회수 | 364 |
첨부파일 |
|
||||
결석계 양식이 수정되었습니다. 교외체험학습, 국내용, 국외용 2023.4.18.
결석의 경우에 결석계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종이문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3일전 신청이 안 되실 경우에만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부탁드립니다.
출석인정 결석(결석해도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 1.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일 출석인정 2. 입양: 학생본인 20일 출석인정 3. 사망 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일 출석인정 나. 부모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일 출석인정 다.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일 출석인정 |
이전글 | 2023.진천문학관 인문체험활동 프로그램(행복한 세대공감) 운영 안내 |
---|---|
다음글 | 2023. 충북교육문화원 주말공연 <음미하는 콘서트>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