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승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포 |
|||||||||
---|---|---|---|---|---|---|---|---|---|
작성자 | 만승초 | 등록일 | 22.04.08 | 조회수 | 348 | ||||
첨부파일 |
|
||||||||
제155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본교 학교규칙이 개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2년. 4. 6.(수) 2. 개정사유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 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나. 학교자치과-2718(2022.2.25.) 다. 만승초-3619(2022.3.28.), 만승초-4444(2022.4.8.) 3. 주요 개정내용
2022. 4. 8. 만승초등학교장
|
이전글 | 2022.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
---|---|
다음글 | 2022.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안내장 및 신청서(4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