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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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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승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포
작성자 만승초 등록일 22.04.08 조회수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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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본교 학교규칙이 개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2. 4. 6.()

2. 개정사유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 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 학교자치과-2718(2022.2.25.)

. 만승초-3619(2022.3.28.), 만승초-4444(2022.4.8.)

3. 주요 개정내용

학교규칙 제5장 제19조 신설

5

19(학력심의)

학교장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인정과 학년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1. 다문화학생

2.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 학생 등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은 학생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022. 4. 8.

만승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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