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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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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이정연 등록일 22.02.09 조회수 334
첨부파일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사업명: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2022.02. ~ 2023.05.(예정)

다.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자(심의기준 4-2 해당)

라. 지원금액: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지급

마. 지원절차: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각 결정(4-2 유형) 통보를 받은 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 ->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지급 제외 항목 확인 후 의료비 지원

바. 지원방법: ​안내서류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담당자에게 제출

    ※ 안내서류는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 신청서류: ①의료비 지원신청서 ②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가족관계증명서 ④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⑤통장사본(신청자 명의 통장)

아. 문의: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처」 ☎043-710-4000, 4026

[만승초등학교-1239 (첨부)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붙임2]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리플렛_1

[만승초등학교-1239 (첨부)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붙임2]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리플렛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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