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제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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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만승초 | 등록일 | 21.04.13 | 조회수 | 269 |
충청북도에서는 2019년부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도민안전보험」 주요내용 1. 가입대상: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2. 가입방법: 도민 개개인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3. 보장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매년 갱신 가입) 4. 중복보상: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정액보상 5. 보상한도: 도민 주소지 관할 시군별 100만원~2500만원까지 6. 보장항목(10항목) ①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②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③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④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⑤강도 상해사망 ⑥강도 상해후유장해 ⑦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⑧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⑨농기계사고상해사망 ⑩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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