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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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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중지 서류 안내
작성자 이정연 등록일 20.05.27 조회수 577
첨부파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때 학교에서는 등교중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등교중지 안내문과 등교 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드리니 아래 출결 관련 사항을 참고해주시고,

필요한 경우 등교 시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중지 안내문

2) 자율보호 수칙 안내

3) 보호자 확인서

4)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출결 관련 사항 >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진료확인서처방전 등

 

 

- 대상별 정의 -

확진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등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 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소아의 경우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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