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양식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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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만승초 | 등록일 | 20.05.01 | 조회수 | 3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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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허가입니다. 학습형태 - 기타(가정학습), 목적에 사유표시 1. 교외체험학습의 절차 ※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제출 2. 작성 상 유의사항 ※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작성 * 체험학습 실시 전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 담임교사가 사전에 결재를 받음 * 학생의 성명, 학년반번호, 연락처 기재 * 신청기간 : 해당하는 일자를 기록 * 학습형태 선택: 해당하는 학습 형태의 괄호 속에 ○표 함. * 목적지 및 보호자명 기록(보호자외 인솔자일 경우 인솔자의 자필 필수) * 교육 목적 및 체험학습계획: 개조식으로 기술 * 보호자와 학생의 날인 서명. ※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작성 * 교외체험학습을 한 경우 제출 * 학습 종료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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