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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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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양식포함)
작성자 만승초 등록일 20.05.01 조회수 3693
첨부파일

!!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허가입니다.

학습형태 - 기타(가정학습), 목적에 사유표시

1. 교외체험학습의 절차

※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제출

2. 작성 상 유의사항

※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작성

* 체험학습 실시 전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 담임교사가 사전에 결재를 받음

* 학생의 성명, 학년반번호, 연락처 기재

* 신청기간 : 해당하는 일자를 기록

학습형태 선택: 해당하는 학습 형태의 괄호 속에 표 함.

* 목적지 및 보호자명 기록(보호자외 인솔자일 경우 인솔자의 자필 필수)

* ​교육 목적 및 체험학습계획: 개조식으로 기술

* 보호자와 학생의 날인 서명.

※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작성

* 교외체험학습을 한 경우 제출

* 학습 종료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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