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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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만승초 | 등록일 | 19.03.27 | 조회수 | 16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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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 정한 입학기일과 결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통학구역 내(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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