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1~2월 양육수당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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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아 | 등록일 | 19.01.15 | 조회수 | 229 |
* 유치원 수료·졸업이 앞당겨 시행됨에 따라 양육수당 신청 및 이에 따른 행정처리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이 변경* 됨에 따라 12월말 또는 1월초 유치원 수료·졸업 후 학부모가 가정양육수당 신청 가능 * (기존) 취학전년도 12월 → (변경)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 - (신청방법) 유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지원방법)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시 변경 신청일 기준 15일 이내일 경우, 해당 유치원 유아학비지원 불가(학부모부담금 발생) 및 양육수당 전액 지원 * 자격변경 신청(유아학비→양육수당)일 기준으로유치원비 일할계산하여 유치원에 납부해야 함 * 가정양육수당 지급과 졸업과는 무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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