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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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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운영방안
작성자 만승초 등록일 17.11.02 조회수 51
첨부파일

(신고기간) 2017.11.1.2017.12.30. (60)

(신고대상)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 인사청탁,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향응수수,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

(대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330),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1,089) 등의 최근 5년간(’13’17) 인사채용 관련 비리

- 지방공기업 등 인사채용비리신고도 접수, 관계기관 송부

(신고접수)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10(또는 1398)

- 방문우편 : 서울세종종합민원사무소 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 인터넷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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