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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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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고영희 등록일 17.09.22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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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 11조 1항 제 1호와  관련하여 우리학교  공무수행사인(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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