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방과후학교(수익자 부담) 환불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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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만승초 | 등록일 | 17.03.09 | 조회수 | 338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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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과후학교 수업은 월 4회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 월 출석부 확인 후 환불조건이 될 경우, 환불규정에 따라 스쿨뱅킹 계좌로 환불됩니다. 2. 수강비는 2개월 선 수납으로 스쿨뱅킹 인출됩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2 수강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수강 후 환불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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