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아동학대 예방주간 및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 주간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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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지희 | 등록일 | 16.11.15 | 조회수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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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1월19일과 그 주간을 각각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11.25~12.1을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주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정통신으로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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