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지원 대상 수강비 반납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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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만승초 | 등록일 | 16.06.29 | 조회수 | 140 |
2016. 교육비지원 예산교부에 따라 교육비지원 대상자 통보를 받은 학생의 3월과 4월에 징수된 프로그램 수강비는 오늘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더불어 재료비는 강사선생님께 지출하지 않은 가정이 있어 일괄적으로 강사선생님들께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 강사선생님께 지출한 재료비는 강사선생님께서 환불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5월부터는 수강비와 재료비가 스쿨뱅킹으로 인출되지 않았으며, 개인별 지원금액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비부담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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