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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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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지원 대상 수강비 반납 관련
작성자 만승초 등록일 16.06.29 조회수 140

2016. 교육비지원 예산교부에 따라

교육비지원 대상자 통보를 받은 학생의

3월과 4월에 징수된 프로그램 수강비는

오늘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더불어 재료비는 강사선생님께 지출하지 않은 가정이 있어

일괄적으로 강사선생님들께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 강사선생님께 지출한 재료비는

강사선생님께서 환불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5월부터는 수강비와 재료비가 스쿨뱅킹으로 인출되지 않았으며,

개인별 지원금액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비부담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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