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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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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율 및 이의제기 기간 운영 안내(기간제포함)
작성자 고영희 등록일 16.05.30 조회수 101
첨부파일

2016_본교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율이 70%로 결정되었으며, 통보된 성과상여금 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일로 부터 7일이내(5.30~6.5) 이의제기 할수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붙임 성과상여금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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