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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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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수강비 환불 규정
작성자 만승초 등록일 16.03.14 조회수 848
첨부파일

 

   1. 방과후학교 수업은 4회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월 출석부 확인 후 환불조건이 될 경우, 환불규정에 따라 스쿨뱅킹 계좌로 환불됩니다.

  2. 월 수강비 선 수납으로 스쿨뱅킹 인출됩니다.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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