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비 지원 대상 구 분 | 대상자 | 근 거 | 기초생활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 저소득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 저소득 장애인가정 | 차상위 장애 수당(연금)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
□ ㄹ □ 상기의 지원대상자는 교육청에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비에는 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등이 있습니다(지원 항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학부모님께서 인근 주민 센터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하여 `16. 4~5월 중 확정되므로, 현재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 ‘16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인 ‘16.3.2(수)~3.18.(금) 중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교육비를 신청하여 받고 계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학교장 추천자는 예외됩니다._문자발송안내.)
□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학교로 통보하여 선정됩니다. 다문화가정 등의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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