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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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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위험지역 신고 안내
작성자 만승초 등록일 16.02.05 조회수 82

추락사고 위험지역 집중신고정비기간

 

신고기간 : ’16. 2. 1 2. 29(1개월간)

신고대상: 도로구조(급커브, 산악지형 등), 계절적 특성(강설 지역 등) 등의 요인으로 차량의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신고방법: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신고민원포털, 진천경찰서 교통관리계(531-5234), 충북지방청(경찰서) 페이스북, 트위터

접수처리: 신고 내용 확인 후 시설개선 및 정책에 반영

평가포상 :우수사례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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