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승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예고
작성자 만승초 등록일 16.01.27 조회수 118
첨부파일

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으므로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학교규정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7(위원의 자격) 항을 삭제함

-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전글 2016 만승영어체험학습센터 한국인 영어강사 채용공고
다음글 2016.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강사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