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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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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만승초 등록일 15.07.21 조회수 105

1. 2015년 7월 1일부터 기초수급자 급여지급 방식이 개별급여체제(생계,의료,주거,교육)로 바뀌고, 그 중 교육급여 소관 부처가 교육부로, 보장 기관이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신규 수급자가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하면 교육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기 지원되고 있는 교육비 지원과는 별도 사업입니다. 교육비 지원은 지원 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우유급식 지원,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체험학습비 지원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붙임문서는 가정통신문 코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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