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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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만승초 | 등록일 | 15.07.21 | 조회수 | 105 |
1. 2015년 7월 1일부터 기초수급자 급여지급 방식이 개별급여체제(생계,의료,주거,교육)로 바뀌고, 그 중 교육급여 소관 부처가 교육부로, 보장 기관이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신규 수급자가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하면 교육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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