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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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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공제회가 하는일
작성자 심순학 등록일 10.07.14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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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다치는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치료비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일을 알려드리오니 붙임을 잘 읽어 보시고 사안 발생시 신청하시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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