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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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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규정
작성자 김유경 등록일 10.02.23 조회수 341

2010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규정(안)

만승초등학교

1. 근거

  -충청북도진천교육청 교육과-2090(2010.02.16)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980호, 2010. 1. 7.)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0호 2010. 1. 7)


2. 목적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을 업무 추진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기 위함.


3. 방침

 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심사 위원회를 구성 운영 한다.

 나.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다.

 다.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라.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4. 지급 기준

 가. 지급대상자 : 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특수학급교사, 파견교사, 유치원교사

 나. 지급대상 심사기간 : 2009. 1. 1~ 2009. 12. 31

 다.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일 : 2009. 12. 31

 라. 지급대상 제외자(충청북도청주교육청 중등교육과-11567호).

   -실제근무기간 2개월 미만인자

   -2009년 2월말, 8월말 퇴직자

   -기간제 교원

   -미성년자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폭력, 사회적․도덕적 물의, 중징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중 직위해제 처분자

  

5. 성과상여금 지급 심사위원회 조직

   -위원장 : 학교장

   -위원 : 학년대표

   -임무 : 성과상여금 심사기준 설정 및 개인별 지급 등급결정


6. 지급 방법

   -성과상여금 예산의 50% 균등지급, 50% 3단계(A, B, C)로 차등지급

구분

균등지급

차등 지급(50%)

차액

A-C

비고

A

B

C

비율

50%

30%

40%

30%

100%

 

금액

1,444,170원

1,962,940원

1,402,100원

981,470원

981,470

 

3,407,110원

2,846,270원

2,425640원 

 

 

7. 차등지급 심사기준(단, 유치원은 별도 규정을 적용하며, 보건,영양, 특수교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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