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공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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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만수초 | 등록일 | 15.12.24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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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2015.12.23.)에서 만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 처리되어 만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내용을 공포 안내합니다. 2015. 12. 24
만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개정사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및 제59조5(위원의 제척 등)의 규정 개정에 따른 만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붙임 : 만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규정 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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