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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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만수초 | 등록일 | 15.12.15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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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시행령 제59조 및 제59조5의 개정에 따른 만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2일까지 행정실(238-2703)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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