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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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만수초 | 등록일 | 13.12.18 |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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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제85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2013.12.17.)에서 의결된 만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18일 만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만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만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위원의 정수)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3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부 칙(2013. 12. 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제8조 제①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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