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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위원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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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공포
작성자 만수초 등록일 13.12.18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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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학년도 제85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2013.12.17.)에서 의결된 만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18일

                            만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만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만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위원의 정수)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3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부          칙(2013. 12. 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제8조 제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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