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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위원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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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중 일부 개정(안) 안내
작성자 만수초 등록일 13.12.06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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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중 제8조(위원의 정수) 1항을  개정하고자  안내합니다.

 

1.  개정사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학생 인원이 1,000이상으로

본 규정에 의하면  1,000명 이상인 경우 운영위원수가  13명 ~ 15명이 정수 이므로 운영 원 3명을 증원하여  현 위원수를 10명에서 13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2. 개정내용 :   학부모위원(현 4명+ 증 2명),  교원위원(현4명+증1명) , 지역위원(현2명)  계 13명

3. 시행일 : 201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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