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중 일부 개정(안) 안내 |
|||||
---|---|---|---|---|---|
작성자 | 만수초 | 등록일 | 13.12.06 | 조회수 | 19 |
첨부파일 |
|
||||
만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중 제8조(위원의 정수) 1항을 개정하고자 안내합니다.
1. 개정사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학생 인원이 1,000이상으로 본 규정에 의하면 1,000명 이상인 경우 운영위원수가 13명 ~ 15명이 정수 이므로 운영 원 3명을 증원하여 현 위원수를 10명에서 13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2. 개정내용 : 학부모위원(현 4명+ 증 2명), 교원위원(현4명+증1명) , 지역위원(현2명) 계 13명 3. 시행일 : 2014. 3. 1
|
이전글 | 학교운영위원회 제85회 임시회 회의 개최공고 및 방청 안내 |
---|---|
다음글 | 학교운영위원회 제84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